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22조 (배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절한 용량 및 크기의 배수펌프, 스펀지, 양동이 중 어느 하나를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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