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4조 (빌지펌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 및 수동 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 빌지펌프를 대신해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img id="130357659"></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 빌지펌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 대신 수동 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수동 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 빌지펌프 흡입관의 개방된 갑판상의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img id="13035766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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