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조 (검사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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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구의 안전검사 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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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구의 안전검사 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22.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3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나.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44.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45.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3 중 해당 항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1.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기구들에 대해서는 경하중량톤수(LWT, Light Weight Tonnage) 및 길이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계산을 위한 시험을 한 결과 선행 기구와의 LWT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img id="130342445"></img>2. 기구의 주요 치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의 증설, 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LWT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LWT 및 무게중심 위치[길이방향(LCG) 및 수직방향(VCG, Vertical Center of Gravity)]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LWT의 증감량이 기존 LWT의 2.0퍼센트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LBP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3. 기구가 시행규칙 제25조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복원성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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