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조 (검사의 준비)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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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별지 제2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
검사원 : (서명) 기구명 | | 소유자 | 측정일자 | | 측정장소 | 제조자 | | 측정자 | | | L/3 | L/2 | 2L/3 | 평균값 | 판두께측정 계산식 적용 값 td | 우현 | | | | - | (a + b) / 2 td | 우현 | | | | - | (a + b) / 2 td | 우현 | | | |…
Survey Record for Inflatable Life Raft(Life Buoy) 기구명 Name of Ship | 기구명 Name of Ship | 기구명 Name of Ship | 기구명 Name of Ship | 기구명 Name of Ship | 정비기록번호 Service Record No. | 정비기록번호…
또는 임시검사(제8조제1항제5호 관련) 준비사항 1. 선체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할 것(강화플라스틱 재질 선체의 경우 판두께에 따른 강도시험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할 것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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