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4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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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일링요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캡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또는 FRP재 선체의 세일링요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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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일링요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캡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또는 FRP재 선체의 세일링요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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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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