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3조 (수밀격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해이상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해야 한다.1. 선수에서 기구의 건현용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이 다음 각 목의 변경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 수밀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가. 경하상태 시 선수 수밀격벽 변경 요건: 선수에서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에 만든 선수 수밀격벽의 하단이 수선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에 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만재상태 시 수밀갑판의 수선 상부로부터의 높이 요건: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선수 수밀격벽의 전방 구획이 침수된 경우 수밀갑판이 수선에서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②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근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제1항에 추가해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진 모터보트로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그림 3 참고).1.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일 것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img id="130356695"></img>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에 따른 모터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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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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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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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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