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3조 (수밀격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해이상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해야 한다.1. 선수에서 기구의 건현용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이 다음 각 목의 변경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 수밀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가. 경하상태 시 선수 수밀격벽 변경 요건: 선수에서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에 만든 선수 수밀격벽의 하단이 수선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에 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만재상태 시 수밀갑판의 수선 상부로부터의 높이 요건: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선수 수밀격벽의 전방 구획이 침수된 경우 수밀갑판이 수선에서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근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제1항에 추가해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진 모터보트로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그림 3 참고).1.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일 것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img id="130356695"></img>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에 따른 모터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