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5조 (항해용구 및 속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일링요트는 별표 15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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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항해용구 및 속구
명 칭 | 명 칭 | 비치수량 | 참 고 호 종 | 호 종 | 1 | 전장 20m 이상의 기구로 한정한다.(내수면은 제외한다) 선 등 | 장 등 | 1 | 1. 갑종장등, 을종장등 또는 병종장등으로 할 것 2. 선박설비기준 별표 10의 장등 적요란중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선 등 | 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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