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0조 (갑판구의 코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의 코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1.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갑판구의 코밍높이가 1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로 해야 하며,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img id="130360141"></img>2.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기구의 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너비에 0.3을 곱한 값 중 큰 값 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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