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8조 (자기발연신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정원 13명 이상의 연해이상 모터보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모터보트에는 자기점화등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운항하는 기구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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