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0조 (갑판실 및 선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 및 제19조에 적합한 코밍 및 폐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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