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0조 (갑판실 및 선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 및 제19조에 적합한 코밍 및 폐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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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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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