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0조 (복원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운항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성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복원성에 관한 자료 3부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연해구역 미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단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img id="130355861"></img>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단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가. 복원정곡선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130343091"></img>(2) 복원정의 최댓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나.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값이 0.35미터 이상일 것3. 다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img id="130345079"></img>나.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 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 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ㆍ라디안 이상일 것다.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 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 이상일 것라.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최대복원정(GZ)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마. 초기횡메타센터높이(GoM)가 0.15미터 이상일 것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미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세일링요트의 복원성능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해도 된다.<img id="130355581"></img>
고무보트는 별표 5에 따른 복원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복원성이 확인된 기구가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의 증설, 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상의 승선정원보다 증원 시에는 그렇지 않다.1. 상갑판 상부의 증설, 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중심높이(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輕荷重量)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2. 상갑판 하부의 증설, 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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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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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