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6조 (선급법인의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인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에 한정해 이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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