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6조 (선급법인의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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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인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에 한정해 이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인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에 한정해 이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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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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