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5조 (선수격벽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 알루미늄 또는 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연해이상 세일링요트"라 한다)의 선수격벽은 선수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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