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4조 (구명뗏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해이상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救命浮器)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정연해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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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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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