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1조 (소방설비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img id="130345753"></img>
②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승인받은 분말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간이식은 3.3킬로그램, 휴대식은 6.5킬로그램으로 적용한다.
④소방설비는 운항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