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4조 (양묘ㆍ계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일링요트는 별표 12에 따른 양묘ㆍ계선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는 계선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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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양묘·계선설비 비치기준
구 분 | 닻 | 닻 | 닻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닻줄 또는 닻쇠사슬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 계 선 줄 구 분 | 중량(kg) | 중량(kg) | 중량(kg) | 직경(mm) | 직경(mm) | 직경(mm)…
제8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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