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6조 (선체 구조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톤 이상, 승선정원 13명 이상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2. 별표 6의 FRP재 선체 강도시험 기준(길이 15미터 미만만 해당한다)3.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대행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의 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 구조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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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실시험성적서
Result for Air Chamber Test 정비기록번호(Service Record No.):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험 순 서 Test Order | 시 각 Time | 실 온 Room Temp. | 대 기 압 Atm. Press. (㎜Hg/㎜Aq) | 대…
제16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강도시험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강도계산서를 제출하는 기구의 선체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판두께 측정에 의한 강도시험 기준 가. 강도시험방안서 제출 강도시험 전에 강도시험방안서[시험일시, 시험장소, 두께측정기관(「선박안전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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