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31조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모터보트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요건에 추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2. 연료필터 상태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Clamping Band)의 손상 및 누유(漏油) 여부 등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5. 프로펠러 외관 및 조립상태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7. 원활한 틸트 업ㆍ다운(Tilt UpㆍDown)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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