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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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조 ·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 일반사항제7조 · 총톤수 측정제8조 · 검사의 준비제9조 · 운항구역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