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3조 (조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이상 세일링요트는 동력 및 보조 조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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