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2조 (무선설비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구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VHF-DSC)2.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1호의 무선설비를 비치해야 하며,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2호의 무선설비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무선설비를 설치한 기구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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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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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