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2조 (무선설비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구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VHF-DSC)2.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②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1호의 무선설비를 비치해야 하며,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2호의 무선설비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③무선설비를 설치한 기구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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