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7조 (시운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등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2. 돛의 양하시험
②한정연해 세일링요트 및 연해이상 세일링요트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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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최고속력 산출기준
1. 최고속력 계산식 (이 경우, T/∆는 88이하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88로 한다.) (이 경우, T/∆는 120이하로 하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로 한다.) * V: 최고속력(knot) * T: 기관의 연속최대출력(kW, PS). 단, 예비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관으로 최대출력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제9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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