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7조 (시운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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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등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2. 돛의 양하시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등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2. 돛의 양하시험
②한정연해 세일링요트 및 연해이상 세일링요트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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