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2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터보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캡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해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및 FRP재 선체의 모터보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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