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8조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기관은 후진할 수 있어야 하며, 시동할 때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세일링요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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