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조 (운항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구의 운항구역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운항구역에 따른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형태, 구조 및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해상운항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구역 및 조건 등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해당하는 기구가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표준(KS V ISO 10240, 소형선박-선주용 매뉴얼)에 따른 설계범주가 A(ocean) 또는 B(offshore)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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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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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