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조 (운항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구의 운항구역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운항구역에 따른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형태, 구조 및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해상운항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구역 및 조건 등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해당하는 기구가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표준(KS V ISO 10240, 소형선박-선주용 매뉴얼)에 따른 설계범주가 A(ocean) 또는 B(offshore)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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