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0조 (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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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선정원 13명 이상으로서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선정원 13명 이상으로서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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