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7조 (수밀갑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한정연해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선수개방부(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연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콕피트(Cockpit)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가 별표 8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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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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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