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7조 (수밀갑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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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한정연해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선수개방부(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연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콕피트(Cockpit)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가 별표 8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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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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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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