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7조 (수밀갑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한정연해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선수개방부(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연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콕피트(Cockpit)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가 별표 8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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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한정연해 모터보트 수밀갑판 설치 면제 요건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 등의 요건 가. 별표 17 「모터보트의 불침성 및 안정성 시험방법」의 불침성시험 및 안정성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나. 내부부체는 선체구조물에 고정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모터보트의 요건
선미부에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만재상태에서 기구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이 다음 식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일 것 :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기구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건현(m),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 f0:…
제17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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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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