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유탱크는 강,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이 경우 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휘발유를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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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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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