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유탱크는 강,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이 경우 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휘발유를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④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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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연료유탱크의 재료 요건
1. 기구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선박용 플라스틱제 휴대식 연료유탱크 및 플라스틱제 선체 고정식 가솔린 연료탱크를 제외한다)의 재료에 따른 판두께(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선외기용 강제의 휴대식 연료탱크(용량 25L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에 있어서는 탱크의 내ㆍ외면에 아연도금…
제6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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