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9조 (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신규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2.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등 예비부력 공간 설치여부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설치여부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설치여부5. 연료탱크의 용량6. 수선하부에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고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선미 승선장치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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