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9조 (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신규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2.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등 예비부력 공간 설치여부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설치여부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설치여부5. 연료탱크의 용량6. 수선하부에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고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선미 승선장치 설치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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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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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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