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2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일링요트에는 2개(길이 12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에는 1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당 간이식소화기 2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간이식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근해이상 세일링요트"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2조제1항에 추가해 세일링요트내의 주요한 구획에 물줄기가 닿을 수 있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물분사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는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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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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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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