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82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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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일링요트에는 2개(길이 12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에는 1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당 간이식소화기 2개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일링요트에는 2개(길이 12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에는 1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당 간이식소화기 2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간이식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근해이상 세일링요트"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2조제1항에 추가해 세일링요트내의 주요한 구획에 물줄기가 닿을 수 있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물분사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는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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