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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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鋼), FRP, 알루미늄,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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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鋼), FRP, 알루미늄,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은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휘발유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④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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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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