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9조 (연료유탱크의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鋼), FRP, 알루미늄,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②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은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휘발유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④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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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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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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