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30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내기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0864567"></img><img id="130359167"></img>C는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img id="130359077"></img>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086458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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