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30조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내기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0864567"></img><img id="130359167"></img>C는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img id="130359077"></img>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3086458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