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0조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냉각수 순환 호스의 조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기관의 각종 부착품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냉각수는 적절히 순환되어야 한다.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에 위치한 고무패드와 알루미늄 플랜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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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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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