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1조 (현측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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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터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모터보트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터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모터보트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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