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②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2. 기술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설치 및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기적, 자기컴퍼스, 항해용 레이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중간축, 프로펠러축에 한정한다)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가 있는 선박용 물건
③총톤수 2톤 이상의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승선정원 13명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강화플라스틱(FRP)재 모터보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방화용도료를 3회 이상 도포(塗布)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⑤승선정원 16명 이상의 기구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대변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항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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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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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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