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②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2. 기술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설치 및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기적, 자기컴퍼스, 항해용 레이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중간축, 프로펠러축에 한정한다)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가 있는 선박용 물건
③총톤수 2톤 이상의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승선정원 13명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강화플라스틱(FRP)재 모터보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방화용도료를 3회 이상 도포(塗布)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⑤승선정원 16명 이상의 기구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대변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항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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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력수상레저기구 총톤수계산서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 | DTC-1 (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1. 호종 2. 선등 3. 기적 4. 자기컴퍼스 5. 항해용 레이다 6.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7. 구명뗏목 8. 구명부기 9. 구명부환 10. 구명조끼(스포츠용 구명복 A형, B형을 포함한다) 11. 자기점화등 12. 자기발연신호 13. 로켓낙하산신호 14. 역반사재 15. 무인기관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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