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5조 (구명뗏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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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해이상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이상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한정연해 세일링요트라 한다)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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