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5조 (구명뗏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이상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한정연해 세일링요트라 한다)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