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2조 (기관의 검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검사 시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운전시험 시간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해 1시간 이상 해상 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세일링요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 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법인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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