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2조 (비상탈출설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는 승선자실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 등의 탈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모터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승선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은 「선박설비기준」 제36조 또는 기술표준(KS V ISO 15085, 소형선박-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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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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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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