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조 (위치발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2. 선박자동식별장치(AIS)
②위치발신장치는 해당 기구의 운항구역 내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