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62조 (갑판실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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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선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구의 코밍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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