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8조 (선체의 개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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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측개구가 별표 10의 현측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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