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8조 (선체의 개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측개구가 별표 10의 현측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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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
1.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가. 상갑판 아래의 외판에 설치되는 창은 기술표준(KS규격)「선용환창」C급 규격에 적합한 환창(環窓) 또는 이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나. 창의 하연이 만재상태에 있어서의 흘수선상 500mm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또한 다음의 창에…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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