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73조 (축계 등의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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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일링요트의 프로펠러 축계 및 타는 거선(선박을 들어 올려놓음)또는 상가 시에 발출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및 축계발출 검사 준비를 생략한다.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의 마모한도는 제33조제1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제33조제2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일링요트의 프로펠러 축계 및 타는 거선(선박을 들어 올려놓음)또는 상가 시에 발출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및 축계발출 검사 준비를 생략한다.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의 마모한도는 제33조제1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제33조제2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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