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8조 (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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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밀갑판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의 기관실구를 제외한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9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밀갑판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의 기관실구를 제외한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9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img id="130352615"></img>
②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갑판상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기구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下緣)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B는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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