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20조 (구명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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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②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고무보트는 구명부환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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