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5조 (빌지흡입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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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터보트에는 기구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는 기구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수동 빌지펌프 흡입관의 개방된 갑판상의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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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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