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56조 (선체 구조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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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톤수 5톤 이상, 승선정원 13명 이상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2. 별표 6의 FRP재 선체 강도시험 기준(길이 15미터 미만만 해당한다)3.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톤수 5톤 이상, 승선정원 13명 이상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2. 별표 6의 FRP재 선체 강도시험 기준(길이 15미터 미만만 해당한다)3.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대행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의 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 구조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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