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9조 (기관실구 위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img id="130356427"></img>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 안쪽에 덮개가 달려 있어야 하고,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 창유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부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해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상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④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