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9조 (기관실구 위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img id="130356427"></img>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 안쪽에 덮개가 달려 있어야 하고,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 창유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부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해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상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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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6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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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