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5조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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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4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前回)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前回)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또는 그 밖의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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