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5조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4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前回)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또는 그 밖의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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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기준
1. 외관점검 가. 컨테이너에 격납되어 있는 상태로 외부를 점검한 후 격납대에 들어있는 상태로 팽창식 구명뗏목 및 팽창식 구명부기(이하 "뗏목 등"이라 한다)를 들어내어 컨테이너 내부의 습기의 흔적 및 격납대의 외부를 점검하고 표시사항, 격납대의 이상 유무 및 격납상태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 나. 뗏목 등의 본체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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