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134조 (구명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오토바이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며,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조끼는 별표 1의 선박용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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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1. 호종 2. 선등 3. 기적 4. 자기컴퍼스 5. 항해용 레이다 6.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7. 구명뗏목 8. 구명부기 9. 구명부환 10. 구명조끼(스포츠용 구명복 A형, B형을 포함한다) 11. 자기점화등 12. 자기발연신호 13. 로켓낙하산신호 14. 역반사재 15. 무인기관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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