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1조 (전로의 접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전로(電路)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해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해 직접 선체나 도판(圖板)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철물, 칼라 또는 납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해 이를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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