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46조 (구명부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터보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浮揚性)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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